수출바우처사업
보조금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바우처의 구성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참여가능 사업유형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매가능 서비스
-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메뉴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판에는 총 14개 분야에 약 7,500여 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아래 수출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예시)에서 필요한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번 | 대분류명 | 정의 |
|---|---|---|
| 1 | 조사/일반 컨설팅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 관련 일반·컨설팅 지원 |
| 2 |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 3 | 역량강화 교육 | 수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 4 | 특허/지재권/시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 5 | 서류대행/현지등록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지원 |
| 6 | 홍보/광고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 7 | 브랜드 개발·관리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 8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 9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 10 | 디자인 개발 |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 11 | 홍보 동영상 | 해외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 12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컨설팅비: 해외인증분야 수행기관 이용 시 제한적으로 컨설팅비 처리 |
| 13 | 국제운송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 14 | 무역보험·보증 | 수출대금 미회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등 수출관련 위험 대응을 지원하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활동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