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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어떤 지원이 있는지 전체 지형부터 보고 싶은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유관 시스템을 통합한 종합 포털. 창업기부터 재도약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사업과 융자·보증·보험·투자 정책금융을 조건 필터로 조회합니다.
바로가기산재된 지원 정보를 내 기업 조건에 맞춰 먼저 걸러보고, 실행 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금 조달의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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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중진공 융자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싶은 중소기업
업력·수출실적·기술력 등을 입력하면 30여 개 융자사업의 적합·부적합을 자동 판정하고, 적합한 자금은 온라인 사전 접수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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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소상공인·소공인 사업자
소공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일반 소상공인 유형별로 직접·대리대출 적합 자금을 자가진단하고 확인서를 발급받는 소진공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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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지자체 육성자금·이차보전 공고까지 찾는 기업
중앙부처, 지자체(시·도 육성자금),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융자·이차보전 공고를 모은 종합 포털. 지역·분야·업력 조건으로 접수 중인 공고를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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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은행 등 금융권 대출을 비교하려는 개인사업자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에서 금융회사별 개인사업자대출 금리·조건을 한눈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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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서민금융 상품을 찾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 종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상품을 조회하고 신청 방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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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여러 금융사 대출을 간편하게 비교하려는 개인사업자
민간 핀테크 기업의 개인사업자 사장님용 간편 대출비교 서비스입니다. 사업자 대출 전용 메뉴에서 금융사별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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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중견기업 대상. 창업기업, 수출중소기업 등 맞춤형 보증과 매출채권보험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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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기업 대상. R&D 보증, 스케일업, 수출기업 성장단계별 보증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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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전담. 운전·시설자금 대출 보증으로 영세 사업자의 자금 융통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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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 거래 전반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바로가기기관마다 자금을 나누는 기준이 다릅니다. 각 기관의 체계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전담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나뉘는 자금 체계 ·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구조
수출 소상공인은 ‘혁신성장촉진자금(혁신형)’부터 확인하세요. 혁신형 지원대상에 ‘수출(연 1,000달러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소진공 공지사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금 유형별 대상·기간·한도·금리
| 자금 | 지원 대상 | 기간 | 한도 | 금리 |
|---|---|---|---|---|
| 혁신성장촉진자금 | 혁신형: 수출(연 1,000달러 이상),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운전 5년 (비거치 또는 거치 2년 이내) · 시설 8년 (비거치 또는 거치 3년 이내) | 일반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혁신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 기준금리 + 0.4%p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주관기관에서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8년 (거치 3년 이내) | 5억 원 | 기준금리 + 0.4%p |
| 상생성장지원자금 | 일반형: TOPS 1단계 선정 성장형: TOPS 2단계 선정 또는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도약형: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선정 | 운전 5년 (거치 2년 이내) · 시설 8년 (거치 3년 이내) | 일반형: 운전 7천만 원 / 성장형: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도약형: 운전 2억 원, 시설 10억 원 | 기준금리 + 0.4%p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7천만 원 | 기준금리 + 0.0%p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의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3천만 원 | 기준금리 + 1.6%p |
| 재도전특별자금 | 일반형①(재창업 준비):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 수료 일반형②(재창업 초기): 공단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일반형③(채무조정): 채무조정 기관이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희망형: ’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 도약형: 재창업 후 업력 2년 이상이며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일반형 7천만 원 · 희망형 1억 원 · 도약형 2억 원 | 기준금리 + 가산금리 (유형별 상이) |
| 긴급경영안정자금 (’26년 거제·통영 호우피해) | 호우피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고 체납처분유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10년 (거치 5년) | 3억 원 | 고정금리 |
| 일시적경영애로자금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 ①홈플러스 입점업체: 2025.3.4.~2026.7.3. 사이 홈플러스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 영업 중이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②홈플러스 거래업체: 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홈플러스에 협력·납품 등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1억 원 | 기준금리 − 0.5%p |
자금 유형별 대상·기간·한도·금리
| 자금 | 지원 대상 | 기간 | 한도 | 금리 |
|---|---|---|---|---|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공인 | 운전 5년 (거치 2년) · 시설 8년 (거치 3년) | 운전 1억 원, 시설 5억 원 | 기준금리 + 0.6%p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업력과 무관한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7천만 원 | 기준금리 + 0.6%p |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1억 원 | 고정금리 (2.0%)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7천만 원 | 기준금리 + 0.0%p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7년 (거치 2년) | 1억 원 | 고정금리 (2.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①업력 3년 미만이며 만 39세 이하인 청년 소상공인 ②상시근로자 과반이 만 39세 이하 청년인 소상공인 ③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 5년 (거치 2년) | 7천만 원 | 기준금리 + 0.0%p |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대출 중 고금리이거나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 | 10년 (비거치 또는 거치 2년) | 5천만 원 | 고정금리 (4.5%) |
| 긴급경영안정자금 (’26년 거제·통영 호우피해) | 호우피해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10년 (거치 5년) | 3억 원 | 고정금리 |
‘고정금리’로만 표기된 자금의 구체 금리와, 신청요건의 세부 내용은 소진공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전담 ·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 체계 · 직접대출 중심(대리대출·이차보전 병행)
수출기업은 ‘신시장진출지원자금’부터. 최근 1년 직·간접 수출실적(신청 전월 기준) 10만 달러를 경계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수출기업 글로벌화’로 나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우수 기술·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인프라(생산설비) 구축을 돕는 자금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 달러 미만
수출기업 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 구분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 수출기업 글로벌화 |
|---|---|---|
| 취급방식 | 직접대출 | 직접대출, 이차보전 |
| 대출한도 | 연 10억 원 이내 (운전) | 직접대출 연 30억 원 이내 (운전은 연 10억 원 이내) ·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 60억 원 이내 |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 최대 2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담보 4년, 신용 3년) · 운전자금 최대 5년 (거치 2년) |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 직접대출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이차보전은 융자계획 공고에 따름 |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을 갖췄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자금
| 구분 | 창업기반지원자금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
| 지원 대상 | 창업자 (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 신산업 창업 분야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업력은 사업개시일부터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계산 | 아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 (제품 양산 후 3년이 지난 기술은 제외, 초격차 분야 기술은 5년까지 인정) |
| 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 60억 원 이내 (운전 연 5억 원 이내) | 직접대출 연 30억 원 이내 (운전 연 5억 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일부 유형은 연 60억 원 이내 (운전 10억 원 이내) |
| 기간 | 시설 최대 10년 (거치: 담보 4년, 신용 3년) · 운전 최대 5년 (거치 2년) | 시설 최대 10년 · 운전 최대 5년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직접대출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투자조건부 융자는 −0.3%p |
| 융자방식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청년전용창업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의 청년 트랙
| 구분 | 내용 |
|---|---|
| 대상 | 대표자 만 39세 이하, 업력 3년 미만 기업 또는 창업자 (일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
| 한도 | 기업당 최대 1억 원 (제조업·중점지원분야 기업은 2억 원 이내) |
| 기간 | 시설 최대 10년 (거치: 담보 4년, 신용 3년) · 운전 6년 이내 |
| 금리 | 고정 2.5% |
| 방식 | 직접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 기술
사업성과와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돕는 자금
| 구분 | 대상 | 방식 | 한도 | 금리 |
|---|---|---|---|---|
| 혁신성장지원 |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7년 미만 기업 포함). 협동화는 중소기업 3개 이상이 협동화실천계획, 2개 이상이 협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며 업력 제한 없음 |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이차보전 | 직접·대리대출 연 60억 원 이내 (운전 연 5억 원 이내) · 시설 10년 이내(거치 담보 4년·신용 3년), 운전 5년 이내(거치 2년)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금리는 공고 확인) |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직접·대리대출 연 60억 원 이내 (운전 연 5억 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 제조현장스마트화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또는 ICT 기반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직접·대리대출 연 100억 원 이내 (운전 연 10억 원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 스케일업금융 (P-CBO)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 이상, 외부감사 대상 기업. 혁신성장 가능한 중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 |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 기업당 최대 120억 원 (잔액 기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5년 만기 고정금리 (발행 시점 시장 상황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
성실하게 경영했던 재창업자에게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
지원 대상
우대사항
| 구분 | 내용 |
|---|---|
| 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기업은 0.3%p 우대 |
| 취급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및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직접대출) |
| 한도 | 융자계획공고의 융자한도 적용 · 운전자금 연 5억 원 이내 (우대 기준 또는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연 10억 원 이내) · 융자상환금 조정형은 기업당 5억 원 이내 |
| 대출기간 | 시설 10년 이내 (거치 4년 이내 포함) · 운전 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 |
| 지원범위 |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 및 확보 자금 등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
| 지원절차 |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따르되,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과 창업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를 결정 |
경영애로 해소 등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안정시키는 자금
| 구분 | 재해중소기업지원 | 일시적경영애로 |
|---|---|---|
| 대상 |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환율 피해, 대형사고, 주요 거래처 도산, 원자재 가격 급등, 중동전쟁 피해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었거나 대형사고로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시장성 부족에 따른 영업 부진은 제외) |
| 방식 | 직접대출 | 직접대출 |
| 한도 | 피해금액 이내, 최대 10억 원 (3년간 15억 원) | 최대 10억 원 (3년간 15억 원) |
| 기간 | 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 5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
| 금리 | 1.9% (고정)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 자금 용도 | 피해 복구 비용 |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 정상화 비용 |
| 신청 기한 | 일부 우대 예외 규정 적용 | 피해 발생 후 6개월 이내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1년 이내) |
보증기관 ·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은행 대출에 보증서를 발급 · 기업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체계
수출기업은 성장단계의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을 확인하세요. 수출 역량 단계(희망·진입·확장·주력·스타)별로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3%p 차감 혜택이 있습니다.
지역성장형 · 고용확산형 · 전문·기술형으로 나뉩니다
| 프로그램 | 유형 | 대상 시점 | 지원한도 (운전자금 기준) | 보증비율 | 보증료 우대 |
|---|---|---|---|---|---|
| 지역정착 창업보증 | 지역성장형 | 창업 후 1년 이내 | 5억 원 | 95% | 0.3%p 인하 |
| 지역확장 창업보증 | 지역성장형 | 창업 후 1~3년 | 20억 원 | 95% | 0.3%p 인하 |
| 지역활력 창업보증* | 지역성장형 | 창업 후 3~7년 | 30억 원 | 90% | 0.2%p 인하 |
| 고용촉진 창업보증 | 고용확산형 | 창업 후 1~3년 | 20억 원 | 95% | 0.3%p 인하 |
| 고용안전 창업보증* | 고용확산형 | 창업 후 3~7년 | 30억 원 | 90% | 0.2%p 인하 |
| 예비창업가 육성보증 | 전문·기술형 | 창업 전 6개월 이내 | 10억 원 (운전+시설) | 90~100% | 0.3~0.7%p 인하 |
| 유망성장초기 창업보증 | 전문·기술형 | 창업 후 3년 이내 | 20억 원 | 90% | 0.3%p 인하 |
| 유망성장도약 창업보증* | 전문·기술형 | 창업 후 3~7년 | 30억 원 | 90% | 0.2%p 인하 |
*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화 보증
| 프로그램 | 대상 | 한도 | 보증비율 | 보증료 |
|---|---|---|---|---|
| 청년희망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대표자가 만 17~39세인 제조업, 유망창업 등 | 3억 원 | 95% | 0.3% 고정 |
| 신중년행복드림보증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대표자가 만 49세 이상인 제조업, 유망창업 등 | 3억 원 | 95% | 0.3%p 인하 |
| 금융회사 특별출연·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 창업기업, 신성장기업, 수출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 — | 3년간 90~100% | 0.2~0.3%p 인하 (협약 은행은 대출금리 우대와 보증료 0.2~0.5%p 지원) |
고용·기술·수출 등 성장 요인별 우대 보증
| 프로그램 | 대상 | 주요 우대 |
|---|---|---|
| 유망·특화·가젤·BEST 서비스기업 보증 |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1~0.5%p 차감 |
|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보증 |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 보유·생산 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1%p 차감 |
| 수출중소기업 종합지원 | 수출 역량 단계별(희망, 진입, 확장, 주력, 스타) 수출기업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3%p 차감. 수출스타는 보증료율 0.5% 고정 |
| 고용창출 특례보증 | 최근 또는 향후 6개월 내 신규 고용 기업 | 고용 인원에 따라 한도 우대. 보증료율 0.7% 고정 |
| 지식재산(IP) 보증 |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R&D, 기술거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
| SMART 융합보증 | 융합설비 도입·융합제품 생산 기업, ESS 생산·도입 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
| 스마트공장 특화지원 | 스마트공장 사업 선정·구축 완료·수준확인 기업 등 | 보증비율 90~95%, 보증료 0.2~0.6%p 차감 |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R&D 및 사업화·성장 단계 기업 | 보증비율 90~100%, 보증료 0.2~0.5%p 차감 |
| 신한류 해외진출 지원 | 문화콘텐츠 제작 기업 중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기업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0.4%p 차감 |
| 국내복귀기업 보증 |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국내복귀기업 (취소 기업 제외) | 보증비율 90%, 보증료 0.2%p 차감 |
원문에는 대부분 프로그램의 구체적 보증 한도, 보증 기간, 기본 보증료율, 신청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성장이 궤도에 오른 기업의 중견기업 도약과 안정 고용을 지원
|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유동화회사보증 | 지속성장 유망기업 | 기초자산 편입한도: 중소기업 200억 원, 중소기업 외 350억 원 |
| 혁신리딩기업 | 미래 성장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거나 기업공개(IPO) 가능성이 높은 기업 | 고정 보증료율 0.5%, 보증한도 우대, 분할해지 유예 |
| 고용의 질 우수기업 | 고용의 질이 우수하거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 (좋은일자리 기업 GWP · 최고일자리 기업 BWP) | 보증비율 90%, 보증료 차감 (GWP 0.4%p, BWP 0.5%p) |
복합적 위기와 일시적 애로를 구분해 지원
| 프로그램 | 대상기업 | 우대내용 |
|---|---|---|
| 밸류업 프로그램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중 복합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 | 신규보증 지원 (최대 한도 50억 원), 신용보증 재조정 (‘감액 없는 만기연장’ 등),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 매출채권 보험료 할인, 컨설팅 지원 |
| 빌드업 프로그램 | 제조업, 혁신형 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신성장동력산업·수출기업·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중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 신규보증 지원 (최대 한도 50억 원), 신용보증 재조정, 컨설팅 지원. 성장가능성과 자구계획 실현 가능성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짐 |
원문에는 보증료율 수치, 보증 기간, 신청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재도전지원 · 재창업지원 · 재창업지원특례보증
| 구분 | 대상과 내용 | 우대사항 |
|---|---|---|
|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 회생지원보증 (기존 신보 채무 상환용 재기지원보증, 회생지원보증과 신규보증 동시 지원,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자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및 법적 변제의무가 끝난 사람(예: 파산면책자)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 구상채무 변제자금 및 신규보증 지원, 보증비율 80~100%, 컨설팅 지원 |
|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 다중 채무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감면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신규보증 지원 | 보증비율 40%, 고정보증료율 1.0%, 컨설팅 지원 |
| 재창업지원특례보증 | 성실상환자(신보 구상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1년 이상 상환 중인 재창업 기업) · 성실면제자(실패법인 연대보증인 입보가 면제된 사람이 재창업한 기업) · 기술혁신형(지식재산권, 기업부설연구소,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미래전략산업 품목 등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재창업 기업) | 보증비율 90%, 고정보증료율 1.0%, 컨설팅 지원 |
원문에는 한도, 기간, 신청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수출 거래의 위험을 담보하는 공적 보험·보증기관 · 선적 전(제작·조달 자금)과 선적 후(대금 회수·조기 현금화) 단계로 나뉘는 체계
수출 초보 중소기업은 ‘수출신용보증(다이렉트-선적전)’부터. 공사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까지 진행합니다. 직수출실적 1만~200만 달러 미만(Light는 5천~100만 달러 미만)이 대상입니다.
수출물품 제작을 위한 자금 대출
중소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작·가공·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을 무보가 보증합니다. 차주가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에 무보가 보상합니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이 수출자에게 신용보증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할 때
원문에는 한도, 보증료율, 기간, 신청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용절차·신청서류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수출초보 중소기업 전용 · 온라인 보증·대출
수출초보 중소기업이 신한은행·하나은행·토스뱅크에서 대출받을 때 무보가 연대보증합니다. 이용 가능 은행이 늘면 무보 홈페이지에서 따로 안내합니다.
처리 흐름
주요 계약사항
| 구분 | 다이렉트-선적전 | 다이렉트-선적전 (Light) |
|---|---|---|
| 대상기업 | 매출액 1억 원 초과~100억 원 미만, KoDATA 신용등급 B+ 이상, 직수출실적 1만~200만 달러 미만 (직수출 1만 달러 미만이면 KT-NET 집계 간접수출실적 인정) | 매출액 1억 원 초과~100억 원 미만, KoDATA 신용등급 B- 이상, 직수출실적 5천~100만 달러 미만 (직수출 5천 달러 미만이면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인정) |
| 보증한도 | 5천만 원 또는 1억 원 (KoDATA BB+ 이상이면 1억 원 선택 가능) | 1천만 원 |
| 보증비율 | 100% | 100% |
| 보증요율 | 연간 약 0.8% (4년간 약 3.2%) | 연간 약 0.8% (2년간 약 1.6%) |
| 비고 | 다이렉트 전용 할인율이 기본 적용되며, 보증료 산출 시점에 더 유리한 공사 지원 할인율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 | 위와 동일 |
| 지원제외대상 | ① 공사 신용등급 G·R급 (6개월 미만 재무제표 G급 제외) ② 공사 금융성 상품 기존 이용기업 ③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기업 ④ 공동사업자 또는 대표자 2인 이상 기업 ⑤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기업 등 | 위와 동일 |
이용은행별 정보
| 구분 | 신한은행 (다이렉트) | 신한은행 (Light) | 하나은행 | 토스뱅크 |
|---|---|---|---|---|
| 보증기간 | 총 4년 (2년 거치 2년 상환) | 총 2년 (1년 거치 1년 상환) | 총 4년 (1년 거치 3년 상환) | 총 4년 (2년 거치 2년 상환) |
| 이용 플랫폼 | 기업 모바일뱅킹(SOL-Biz), 기업 인터넷뱅킹 | 기업 모바일뱅킹(SOL-Biz), 기업 인터넷뱅킹 | 기업 인터넷뱅킹(Trade-EZ) | 토스뱅크 모바일 앱(토스) |
| 은행 신용등급 | B- 이상 | B- 이상 | B6 이상 | 13 이상 |
| 대출금명 | 신한 온라인 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 신한 온라인 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Light | HANA DIRECT 수출보증대출 | 토스뱅크 다이렉트 수출똑똑보증 대출 |
| 보증료 납부 | 대출실행금에서 선취 | 대출실행금에서 선취 | 원문 미기재 | 원문 미기재 |
| 보증료 지원 | 해당없음 | 신한은행 보증료 100% 지원 | 하나은행 보증료 100% 지원 | 토스뱅크 보증료 100% 지원 |
구체적인 절차와 서류는 원문의 ‘이용절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보상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 종목은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기수출보험(다이렉트-선적후)이며, 다이렉트 상품은 K-SURE ON 전용 비대면 상품입니다.
상품 종류
선적후 vs 중소중견Plus+
| 구분 | 선적후 | 중소중견Plus+ |
|---|---|---|
| 보험계약자 이용요건 | 수출자: 국내 주소, 신용등급 F급 이상 / 수입자: 인수제한국 소재 아님, 신용등급 F급 이상 | 연간 수출실적 US$50백만 이하, 신용등급 G급 이상 (특례G급 제외). 농수산물패키지 등 이용 기업 제외 |
| 담보위험 | 신용위험, 비상위험 | 기본: 비상위험, 신용위험 / 특약: 클레임위험 |
| 대상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결제기간 1년 이내) |
| 보험계약 대상 | 개별 수입자 | 청약 시 사전등록 (최대 50개) |
| 수입자 제외 사유 | 수입자/LC개설은행별 인수한도 적용 | 자본잠식 G급 또는 R급(정보부족기업 제외), 분쟁·소송 중, 만기 후 30일 이상 결제지연,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또는 이란 소재 |
| 책임금액 | 수입자/LC개설은행별 인수(보상)한도 | 무신용장·신용장 거래 US$150만 이내, 클레임위험 US$5만 이내, 최소책임금액 및 신청단위 US$1만 |
| 개별 수입자당 최대 보상 | US$50만 이내 | US$50만 이내 |
| 보상비율 | 일반수출·위탁가공: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 중계무역: 수입금액/수출금액 비율 이내(개별), 신용장 90%, 무신용장 85%(포괄) | 100% 이내 |
| 수출통지 | 있음 | 없음 |
| 보험계약기간 | 최종 수출일로부터 1년 | 1년 (매년 갱신 필요) |
| 보험료 납부 | 수출통지 건별 후납 | 가입 시 선납 |
부보율은 공사가 정한 국별인수방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 표의 열 구성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중소중견Plus+의 기업 규모별 구분)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다이렉트-선적후 vs 다이렉트-중소Plus+ K-SURE ON 전용
| 구분 | 다이렉트-선적후 | 다이렉트-중소Plus+ |
|---|---|---|
| 담보위험 |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 | 원문 미기재 |
| 보험계약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이용요건 | 신용등급 G급(특례G급 제외) 이상. 등급 미보유 시 KoDATA 신용등급 CCC- 이상 | 연간 직수출실적 US$50백만 이하, 신용등급 G급(특례G급 제외) 이상 |
| 대상거래 | 관세청 수출신고 수리된 결제기간 1년 이내 일반수출 | 결제기간 1년 이내 일반수출, 위탁가공, 중계무역 |
| 보험계약 대상 | 수출신고 건별 거래 | 보험기간 내 모든 정상 수출거래 |
| 인수한도 | 일반형: 건별 US$5만, 기업별 US$10만 / 수입자 지정형: 수입자별 US$20만, 기업별 US$30만 | 수입자별 US$10만, 수출기업별 US$20만 |
| 주요 특징 | 수출통지 없음, 가입 시 보험료 선납 | 원문 미기재 |
| 청약기간 | 수출신고 수리일 익일로부터 10일 이내 | 선적 전 |
보험료율 수치는 원문에 없습니다. K-SURE ON에서 신청하거나 담당 영업점·고객센터(1588-3884)에 문의하세요.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를 위한 보증
대출 자체가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무보의 보증입니다. 보증계약자는 금융기관이며, 선적후는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해야 합니다.
| 구분 | 선적후 | 매입 | 포괄매입 |
|---|---|---|---|
| 요약 |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
| 보증계약자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 대상기업 | 신용상 문제없는 수출자. 내부규정상 보증금지·제한·거절 사유 해당 시 이용 제한 | 동일 | 동일 |
| 보증채무 | 대출원금 × 보증비율 + 약정이자 (연체이자율·신용가산이자율 제외) | 동일 | 동일 |
| 보증비율 | 90% 이내 | 90% 이내 | 90% 이내 |
| 보증약정 | 공사와 수출자 간 약정,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약정서에 자필 서명 | 동일 | 동일 |
| 보증서 유효기간 | 최종 매입일로부터 1년 (보증 이용실적이 없으면 발급일로부터 1년) | 발급일로부터 1년 | 원문 미기재 |
| 담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으로 인한 수입자의 미결제 위험 | 수출자의 대출금 미상환 위험 | 원문 미기재 |
| 단기수출보험 연계 | 필수 | 선택 | 원문 미기재 |
| 수출·매입통지 의무 | 있음 (매입 전 수출자의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필요) | 없음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수출통지 필요) | 원문 미기재 |
| 보증관계 성립 범위 | 수출통지 및 대출통지 대상 수출거래 | 보증기간 중 매입한 대상거래 전체 | 원문 미기재 |
| 대상거래 | 2년 이내 신용장·무신용장 수출거래 (중계무역·재판매거래 제외) | 1년 이내 무신용장 수출거래 (재판매거래 제외) | 모든 수입자와의 대출기간 180일 이내 무신용장 일반수출거래 (대출실행일은 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 위탁가공·중계무역·재판매 제외. 공사가 정한 신용우량기업은 위탁가공·중계 거래도 허용 |
| 보증료 | 수출·대출통지 건별 납부 (선적 후~매입 전) | 연 1회 선납, 연 0.5%~2.5% 수준 | 연 1회 선납, 연 0.25%~0.85% 수준 |
매입·포괄매입의 보증료는 수출자의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저렴합니다. 한도와 신청방법은 원문에 없습니다.
농식품 수출업체 전용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수출 지원 자금융자 · 운영자금과 시설자금
운영자금은 사업의무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30% 이상은 국산원료를 구매해야 합니다. 금리방식(고정·변동)은 대출 시점에 선택하면 상환 때까지 바꿀 수 없습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 지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지원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0.5~2.0%p 금리우대, 향후 변동 가능)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80% 이내) |
| 대출기간 | 1년 |
| 사업의무 |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 원 이내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
| 구분 | 내용 |
|---|---|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00천$ 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20천$ 이상인 업체 (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 용도 |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 |
| 지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6개월 단위 변동)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 이내 |
| 대출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매반기말 이자) |
| 사업의무 |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 |
| 지원한도 | 업체당 30억 원 이내 |
수출 거래를 직접 대출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 · ‘수출관련대출’ 4종: 수출촉진 · 수출성장 · 수출이행 · 수출기반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고르세요. 공장 증설·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은 수출촉진자금, 과거 수출실적 범위의 운전자금은 수출성장자금, 수출계약 한 건의 제작~대금회수 자금은 수출이행자금입니다.
내수 기업의 수출 전환이나 수출 확대를 위한 시설투자·기술개발·해외시장개척 자금
| 구분 | 내용 |
|---|---|
| 대상기업 | 수출 초보 및 확대 기업 (내수 기업의 수출 전환·수출 확대를 추진하는 기업)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에 투자하거나 진출하는 대기업 · 서비스산업: 보건의료, 콘텐츠, SW/ICT, 관광, 기타 · 친환경에너지 신사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
| 자금 용도 | 시설투자 ·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 해외시장개척활동 · 수출기업 인수 · 제작자금 · 그 밖에 수출 증진 효과가 인정되는 부문 |
| 대출 한도 | 일반: 실소요자금의 90% 이내 수출기업 인수: 실소요자금의 50% 이내 해외시장개척활동: 기업별 한도 (중소기업 30억 원, 그 외 기업 50억 원) |
| 대출 기간 | 시설투자·기술개발·수출기업 인수·제작자금: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그 외 자금 용도: 3년 이내 |
| 상환 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 분할상환 (3년 이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수출 운전자금을 일괄 지원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합니다. 예: 전자제품을 직수출·로컬수출하는 중소기업이 과거 6개월 수출실적 300만 달러를 증빙하면, 단기 수출성장자금으로 270만 달러(실적의 9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기업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지원대상 물품 수출 또는 수출목적물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공급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우대지원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 기업별 한도 | 500억 원(중소기업 350억 원) 이내 운용, 수출규모 등에 따라 800억 원(중소기업 500억 원)까지 증액 가능 |
| 대출기간 |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최대 3년)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대출금액 수출실적 기준
| 대출기간 | 일반 | 중소·우대중견 | 우대기업·우대지원산업 |
|---|---|---|---|
| 6개월 | 80% 이내 | 90% 이내 | 100% 이내 |
| 1년 이상~3년 이하 | 50% 이내 | 70% 이내 | 100% 이내 |
대출절차
수출계약별 제작이행부터 대금회수까지의 자금
수출계약별로 수출목적물의 제작이행과 대금회수 시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예: 플랜트를 수출하는 A기업이 공정진행률(기성고) 방식으로 일람불 대금을 받는 경우, 제작 자금을 지원받고 수입자로부터 회수한 대금으로 상환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기업 | 지원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생산(해외건설공사 제외)하거나 수출목적물 생산용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국내기업 상생협력약정을 맺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포함) 및 협력 중소중견기업은 상생금융 프로그램 이용 가능 |
| 대출금액 | (수출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90% 이내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필요한 금액 서비스산업 중 런닝로열티 방식 판권수출계약: 순제작비(총제작비 − 홍보비용 등) × 50% 이내 |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부터 최종 수출대금 결제기일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내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수출 거래에 기여하는 수입자·사업자에 대한 수입결제·시설·운영 자금
국내기업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외국인 등 수출 관련 거래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입결제자금,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합니다. 예: 플랜트 1억 불 수출 시 은행이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대금을 대출하고, 수입자는 이 자금으로 국내 수출자에게 계약대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국내 수출자는 수출계약 이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기업 | 수출자의 수출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외국정부 또는 외국기업 |
| 자금용도 | 수입결제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 자금 |
| 대출금액 | 소요자금의 90% 이내 (수입결제자금은 OECD 수출신용협약 한도 내) |
| 대출기간 | 운영자금 3년 이내, 기타 30년 이내 (수입결제자금은 제작기간과 OECD 협약 고려) |
| 상환방법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3년 이하는 일시상환 가능). 수입결제자금의 상환방법은 OECD 수출신용협약을 따름 |
|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기간 10년 이상이면 5년 이내) |
원문 각 페이지에 안내된 부서
| 부서 | 전화번호 | 원문에서 안내된 자금 |
|---|---|---|
| 혁신성장금융1부 | 02-6255-5415 | 촉진·성장·이행·기반 |
| 혁신성장금융2부 | 02-6255-5156 | 촉진·성장·이행·기반 |
| 혁신성장금융3부 | 02-6255-5265 | 촉진·성장·이행·기반 |
| 중소중견금융1부 | 02-6252-3436 (지역 담당 02-6252-3416, 3423) | 촉진·성장·이행·기반 |
| 중소중견금융2부 | 02-6252-3464 | 촉진·성장·이행 |
| 해양금융단 | 051-922-8884 | 성장 |
| 인프라금융부 | 02-3779-6486 | 이행·기반 |
| 전력산업금융부 | 02-6255-5385 | 이행·기반 |
| 자원에너지금융부 | 02-3779-6414 | 이행·기반 |
| 해양프로젝트금융부 | 051-922-8838 | 기반 |
지역별 중소·중견기업 담당자(원문 기준 44건, 인천지점 032-235-6101 등)는 원문의 담당자 찾기에서 지역·업종별로 확인하세요. 본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02-3779-6114 / 02-6255-5114, 팩스 02-784-1030.
기술력과 성장성이 우수한 혁신기업 대상 보증기관 · 기업의 성장단계별 보증상품 체계 · 수출기업은 성장단계별 우대 보증
수출기업은 성장단계에 따라 보증비율·보증료율 우대를 받습니다. 수출 예상, 수출 실적, 수출 주력 단계로 나뉘며, 수출바우처·K-Global 300 등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됩니다.
수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보증 우대
수출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형 보증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구분 | 대상 |
|---|---|
| 수출예상기업 | 향후 수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수출주력기업 | 수출실적이 당기매출액 등의 10%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및 수출실적이 1백만 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 |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예상·실적·주력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 · 신규수출 기업화사업 선정 · K-Global 300 선정 · 브랜드K 제품 선정 · 글로벌 강소기업 |
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보증비율 우대 | 85% → 90~95% |
| 보증료율 감면 | 0.2~0.4%p |
| 심사 완화 | 신용도 검토항목 심사 완화 및 전결 완화 등 |
원문 표의 글자가 붙어 있어 수출주력기업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 기준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보증 한도, 보증료율 수치, 보증 기간, 상세 신청방법은 이 페이지에 없습니다(신청 절차는 기보 홈페이지의 ‘보증이용안내’).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협회가 자체 조성한 자금 · 시중·지방은행을 통해 융자 · 회비 납부 기간이 길수록 한도는 커지고 금리는 낮아짐
회비 납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회비 납부 21년 이상이면 한도 3억 원·금리 2.5%, 10년 이하이면 한도 2억 원·금리 3%입니다.
중소수출 업체의 수출마케팅·수출이행 자금 (은행 경유 융자)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수출 업체의 수출마케팅 및 수출 이행 등의 수출지원을 위해 자체 조성한 자금입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 2.5% 금리, 최고 3억 원 한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를 지원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금용도 | 수출마케팅 및 수출이행 |
| 신청자격 | 회비 완납 회원사 (전년도 수출실적 2천만 불 이하) |
| 한도 | 최고 3억 원 (회비 납부 기간별 한도는 아래 표) |
| 금리 | 연평균 2.75% 고정금리 (회비 납부 기간별 금리는 아래 표) |
| 기간 | 3년 (2년 거치, 1년 상환) 2년 거치 후 연 4회 균등분할 상환 (1월, 4월, 7월, 10월의 25일) |
| 취급은행 | 시중은행: 기업,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SC제일, IM뱅크 지방은행: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
| 신청절차 | 협회는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융자대여금을 은행에 전달하며, 은행은 익월 25일경 대출을 진행합니다. |
| 신청기간 | 원문에 기재되지 않음 (협회 안내 확인) |
회비 납부 기간별 한도·금리
| 회비 납부 기간 | 한도 | 금리 |
|---|---|---|
| 10년 이하 | 2억 원 | 3% |
| 11~20년 | 2.5억 원 | 2.75% |
| 21년 이상 | 3억 원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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